배당주, 지금 사도 연말 5%
11월 4일 자 매경 기사에 배당주 관련 기사가 실렸다. 연말이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주식이 있다. 바로 배당주이다.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대표 배당주인 'KT&G'에 2,280억 원 순매수했다고 한다. 이 규모는 코스피 상장 종목 5위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른 배당주들이 힘을 못쓰는 가운데, 'KT&G'의 경우 해외 담배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 중이다. 21년 'KT&G' 배당액은 약 4,800원이었고 배당률은 약 5% 정도 수준이다. 현재 예금금리가 7%대 상품도 나온다고 하지만, 짧은 기간 투자로 배당수익 5%라고 한다면, 매력적인 투자로 보인다.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배당받은 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매도시점에 따른 주식 매매 손실 또한 염두에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
[국내 배당주 순위]
- KSD 증권정보 포털을 참고하면 국내 주요 배당주 순위 50까지 나열해준다.
21년도 유가증권 상장사 상위 50개의 배당수익률은 약 5.6% ~ 12.6%이다.
금액기준으로 본다면 주당 최소 166원 ~ 최대 50,000원 수준이다.
[예금금리] ※ 기준일자 : '22.11.5
- 1 금융권 : 3.20% ~ 5.22%
※ 주요 은행 : 국민(2.55% ~ 4.69%), 신한(2.95%~4.60%),
하나(2.60%~4.60%), 우리(2.30% ~ 4.82%),
농협 (2.95%~4.72%) - 저축은행 : 5.60% ~ 6.00%
배당이란 무엇인가?
주식회사는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실적을 결산한다.
결산 결과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다. 이것을 배당(divident)이라고 한다.
이익배당, 배당금, 이익배당금은 '배당'과 동일한 의미이다.
배당지급은 연간 결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, 회사에 특별한 이익일 발생했을 때도 지급할 수 있다.
결산 후 지급하는 배당은 '보통 배당', 특별 이익이 발생했을 대 지급하는 배당은 '특별배당'이다.
어떠한 경우든 회사가 배당을 결절할 당시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받을 수 있다.
배당 지급 방법은 현금과 주식, 현금, 주식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.
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고,
주식배당은 새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.
단, 배당을 받으면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.
21년 6월 기준,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한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한다.
- 2천만원 이하 : 15.4% 원천징수 (배당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=주민세 1.4%)
- 2천만원 초과 : 다른 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 등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
※ 종합소득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제이다.
[배당기준일]
회사에서 배당받는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다. 이 기준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는데, 일반적으로 주식을 구입한 후 주주로 이름이 등재되기까지 2일의 시간이 소요된다.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(영업일 기준)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[배당금 지급]
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 상법에 따라 결산일(배당기준일) 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결산자료를 승인받으면서, 배당금도 확정 승인을 받게 된다. 배당금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.
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고, 3월경 주주총회를 시행하여 4월경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하지만, 회사마다 날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결산일, 주주총회일, 배당일 등을 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.
▶ 종합소득세율
과세표준 |
세 율 | |
1,200만원 이하 | 6% | |
1,200만원 초과 | 4,600만원 이하 | 15% |
4,600만원 초과 | 8,800만원 이하 | 24% |
8,800만원 초과 |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
1억 5천만원 초과 | 3억원 이하 | 38% |
3억원 초과 | 5억원 이하 | 40% |
5억원 초과 | 10억원 이하 | 42% |
10억원 초과 | 4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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